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임시정부 (문단 편집) === [[입법부]]: 임시의정원 === [include(틀:역대 대한민국 국회)]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IE001107424_STD.jpg|width=100%]]}}}|| || 충칭 임시정부 청사 건물 1층에 있는 임시의정원 회의실 ||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mp_001_0030_0010_0050.jpg|width=100%]]}}}|| || 제34회 임시의정원(1942년)[* 앞줄 네 번째가 의장 홍진, 다섯 번째가 주석 김구, 오른쪽 끝이 민족혁명당 출신 김원봉.] || [[3.1 운동]]과 [[기미독립선언|독립 선언]]의 결과 [[상하이]]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[[1919년]] [[4월 10일]] 임시의정원(臨時議政院)을 창설했다.[* 즉, 임시정부의 사전조직이기도 했다.] 같은 날 전국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날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다. 여기에서 국민주권과 [[3권분립]]에 입각하여 [[대한민국|독립된 조국의 국호]]와 정부 형태, [[대한민국 헌법/역사|임시헌법]] 등을 논의하게 되고, 한국 역사상 최초의 [[민주공화정]] 국가체제로서 '''대한민국 임시정부'''가 세워지게 된다. 초대 [[대한민국 국회의장|임시의정원 의장]]은 [[이동녕]]이 맡게 되었다.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됐고,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했다. [include(틀: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지역별 구성)]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, 30만 인에 의원 1인을 선정했다. [[경기도]]-[[충청도]]-[[경상도]]-[[전라도]]-[[함경도]]-[[평안도]]의 6개도에서 6인씩, [[황해도]]-[[강원도]]에서 3인씩 뽑은 국내의 42인과 [[재중동포|중국]][[조선족|교민]]-[[고려인|소련교민]]-[[재미동포|미국교민]]을 대표하여 3인씩 뽑은 국외의 9인 등 총 51인으로 정했다.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내에 임시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.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했다.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주 막강했다.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,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했다. 임시의정원이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, [[http://contents.history.go.kr/id/tg_004_2070|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다]].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의원들이 선출했으며, 임시대통령 휘하에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[[국무회의]]를 주재했다. [[1948년]] 정부 수립 때의 대한민국 정부와 비슷하지만, 임정의 것을 따온 것은 아니다. [[제헌 국회]]가 원래 [[의원내각제]]였던 [[제헌 헌법]]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[[이승만]]의 요구로 [[대통령 중심제]]로 바꾸면서 그렇게 된 것.[* 물론 일반적으로 [[의원내각제]]이면서 공화국인 국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[[간접선거]]로 대통령(상징적 국가원수)을 선출한다.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면서 선출방식은 그대로 간 케이스.] 제헌 헌법에서의 [[대한민국 부통령|부통령]]과 [[국무총리]]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도 [[제헌 헌법]]의 초안을 급하게 수정한 과정에서의 부산물이었고, [[사사오입 개헌]]과 함께 국무총리를 폐지했다.[* 수석국무위원이라는 직함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무를 똑같이 수행하는 대체 직책이 신설되긴 했으나 이건 별도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외무부-내무부-재무부-(하략) 순으로 순위가 우선하는 국무위원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체제라 국무총리와는 방식이 달랐다.] [[대한민국 제2공화국|제2공화국]] 시기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며 부통령을 폐지하는 대신에 국무총리가 부활했고, 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화국]] 시기에 대통령 중심제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를 그대로 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. 역대 [[대한민국 국회의장|임시의정원 의장]]은 아래 문단을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